승소사례·후기
승소사례
후기
- 특수상해 실형 -> 집행유예 감형 사례사건 개요관련 뉴스 링크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EAC041B9D271‘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사건 특이사항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직접 내리쳤다’와 ‘던졌다’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음.이에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참여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중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한 모임 주최자의 진술에 특히 집중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함.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사건 해결행위태양의 감경,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보조금관리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무한 사정이 없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만들어 상시 고용인원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됨.사건 특이사항이미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은 물론, 그 이전에 지급받은 1차 보조금까지 모두 환수된 점, 이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선처를 구함.사건 해결법무법인 위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곧바로 석방되었음.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무죄 사례사건 개요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폐고철 거래를 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폐고철을 유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안.사건 특이사항피고인은 실제 폐고철을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폐고철이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함. 대법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로 폐고철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직원 및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업체와 대표들의 진술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은 ‘관련된 업체들이 알려준 대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함.사건 해결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상하차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업체의 명목상의 대표자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므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무죄 판결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식품위생법위반 법리 주장 무죄 사례사건 개요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만든 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후 판매 및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사건 특이사항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 있었으므로, 법리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임.구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음.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안된다고 개정됨.이 사건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이므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사건 해결식품위생법의 문언 상 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생산된 제품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판매한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무죄 판결 확정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사건 개요피고인들은 공공기관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아 다른 선정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됨.사건 특이사항의뢰인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고, 법무법인 위 선임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함.특히 다른 선정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피력함.사건 해결선정위원회 회의가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 다른 선정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선정위원의 평가표 작성 등 임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선정위원들도 소신껏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불인정 무죄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타인인 △△△가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과징금부과처분된 사례 사건 특이사항각 사건의 1심에서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되어 유죄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함.형사사건 수사 개시 경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관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실제로도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함.△△△가 의뢰인에게 송금했던 자료가 유죄의 가장 큰 증거가 되었는데, 위 증거는 의뢰인이 △△△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탄핵함. 사건 해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행정 사건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됨.관련 승소 사례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례 – 법무법인 위 원주지점 (law6000.com)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