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후기
승소사례
후기
- 선박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뒤 피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에 관한 공개 매각 절차에서 제3자가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이 변동되었는데,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선박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용선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임.사건 특이사항용선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용선주(피고)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용선계약은 당연 승계되며,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운송권을 의뢰인에게 이관한 후 경영권을 변동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음.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의무를 피고가 불이행하였으므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인도를 구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용선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음.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매매계약이 일종의 리스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선계약이 해지되면 매매계약도 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반적인 리스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 만료되는 경우 매각 당시의 선박의 시장가격으로 매매금액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은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음.사건 해결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선박을 인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법리 주장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사건 개요00건설과 XX건설이 공유하던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00건설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은행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XX건설에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사건 특이사항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함.항소심 법원은 내부적으로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법무법인 위에서는 XX건설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자와 내부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여전히 채무자를 OO건설로 하는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법리 주장함.사건 해결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교통사고 과실 분쟁 승소 사례사건 개요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의 충돌로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사건 특이사항버스 운전기사는 의뢰인이 좌회전하는 버스를 보았을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위에서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또한 의뢰인이 중상해를 입어 향후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비, 차량 폐차로 인한 손해 등 여러 종류의 손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이 청구해야 했음.사건 해결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다른 법무법인에서 청구했던 금액인 3,100만 원에서 청구취지 확장하여 총 8억 여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음.민사김기동 변호사
- 차임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방어 승소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50만 원을 2번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했음.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은 선세 지급 시기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 돈이 차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하지만 법무법인 위는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임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사건 해결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50만 원을 차임으로 보아 차임연체를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청구 기각민사김기동 변호사
- 배임행위로 지급받은 돈 부당이득반환 방어 승소 사례사건 개요원고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배임증재의 유죄 판결을 받자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사안사건 특이사항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 사안은 불법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거나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는 등 반환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사건 해결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이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유죄 판결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변경함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건설대금 약정금 관련 전부승소 사례사건 개요토지 매매계약에 더하여 체결한 토공사비 변제 이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이 법무법인 위에 방문하기 전 확약서는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법무법인 위에서는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음.피고는 확약서가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약서가 무효라고 다투었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확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사건 해결확약서의 내용은 유효하고, 지난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여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확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