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후기
승소사례
후기
- 보조금관리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무한 사정이 없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만들어 상시 고용인원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됨.사건 특이사항이미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은 물론, 그 이전에 지급받은 1차 보조금까지 모두 환수된 점, 이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선처를 구함.사건 해결법무법인 위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곧바로 석방되었음.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배임행위로 지급받은 돈 부당이득반환 방어 승소 사례사건 개요원고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배임증재의 유죄 판결을 받자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사안사건 특이사항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 사안은 불법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거나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는 등 반환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사건 해결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이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유죄 판결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변경함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건설대금 약정금 관련 전부승소 사례사건 개요토지 매매계약에 더하여 체결한 토공사비 변제 이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이 법무법인 위에 방문하기 전 확약서는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법무법인 위에서는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음.피고는 확약서가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약서가 무효라고 다투었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확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사건 해결확약서의 내용은 유효하고, 지난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여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확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무죄 사례사건 개요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폐고철 거래를 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폐고철을 유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안.사건 특이사항피고인은 실제 폐고철을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폐고철이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함. 대법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로 폐고철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직원 및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업체와 대표들의 진술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은 ‘관련된 업체들이 알려준 대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함.사건 해결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상하차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업체의 명목상의 대표자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므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무죄 판결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식품위생법위반 법리 주장 무죄 사례사건 개요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만든 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후 판매 및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사건 특이사항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 있었으므로, 법리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임.구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음.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안된다고 개정됨.이 사건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이므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사건 해결식품위생법의 문언 상 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생산된 제품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판매한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무죄 판결 확정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사건 개요피고인들은 공공기관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아 다른 선정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됨.사건 특이사항의뢰인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고, 법무법인 위 선임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함.특히 다른 선정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피력함.사건 해결선정위원회 회의가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 다른 선정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선정위원의 평가표 작성 등 임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선정위원들도 소신껏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