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무법인 위 업무분야
어떤 분야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실까요?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소송, 건설공사, 유치권 관련 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원인계약이 취소된 경우 등
– 중복된 등기를 말소하여 하나의 등기부로 정리하는 소송
– 과거 등기가 전산화되지 않아 이중으로 등기된 경우가 있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토지로 진출입할 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에 필요한 3m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통행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됨.
–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원인계약이 취소된 경우 등
–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이후의 분양전환에 대한 소송
– 임대사업자는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소송
–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이고, 현물분할이 안되는 경우 경매분할을 하게 됨. 토지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함.
–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원인계약이 취소된 경우 등
– 매수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 하자를 보수하기 늦은 경우, 보수하더라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해주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유리함.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 소유자(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음.
– 채무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해제 신청, 가압류이의, 가처분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음.
여러 변수가 많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매 절차에서 선택의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집행법원에 경매 신청
경매개시결정: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됨.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 및 채권액 조회: 입찰개시가격 결정을 위해 부동산의 현황과 시세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세무관서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실조사, 채권액을 조회함.
입찰: 매수인은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입찰표와 법원이 정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법원에 제출함.
배당요구: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기재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배당: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요구신청서나 채권계산서, 세무관서에서 제공한 사실조회 등에 근거하여 배당표를 작성함.
배당이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으로 배당의 적법 여부를 가리게 됨.
– 허위 채권자, 가장임차인들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는 소송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 간편하게 토지,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 소송
– 경매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 청산가치보다 기업계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만, 빌려준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돈을 빼돌리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빼돌리거나 가능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소송
– 원칙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증인 등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여러 주체가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음.
– 채무가 부존재함을 미리 확인받기 위한 소송
–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바잉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 가정 파탄으로 인한 이혼 관련 소송 등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세심한 조언으로 빈자리를 채워드립니다.
1. 상속
–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
–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
– 기여분이 정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분할하게 되며,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함.
– 경매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 청산가치보다 기업계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 생전의 증여 및 유언 등을 통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2 이하만 상속받게 된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정당한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언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알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 이혼
–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절차.
– 민법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 이혼 시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부생활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다양한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법령과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임.
– 손해의 입증이나 인과관계도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입증 내용 중 하나이므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류이면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 중대하기도 한 유형임
– 신체에 관한 손해는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함
–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환자들이 의사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의료진들 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나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업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가장 많이 문제됨.
– 사망,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 보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받을 수 있으나,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수사의 단계에 맞는 조언으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노력합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수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음
구속적부심사: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음.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구속이 잘못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고 석방될 수 있음.
공소제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됨.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가 없는 경우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판결의 선고: 법원은 증거 조사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음.
–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 시 동석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범죄 구성의 법리,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야 빠른 수사가 가능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수치의 미세한 초과, 사고의 책임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입증하여 면허 취소가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 재판 중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함.
– 식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손해를 입게 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임.
–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각의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꼼꼼이 살피는 것이 중요함
–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결정 및 경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세액을 변경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함.